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
- 강혜경
- 2021-06-22 15:0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과장광고'에 현혹 주의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투약 중단 저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젠 폐지하자
2021-06-21 15:57
-
[기자의 눈] 한시적 전화처방 중단시기 논의하자
2021-06-20 11:14
-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광고 논란
2021-06-18 16:49
-
약국 배달 앱에 화들짝…"약 배달 아니다" 해프닝
2021-06-18 11:36
-
정부, 원격의료·조제 '발등의불'…시민단체 의견수렴
2021-06-17 17:36
-
약사회, '약 배달' 규제챌린지 저지에 회세 집중
2021-06-17 15: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2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3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 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5국내서 벌고 해외서 키운다…HK이노엔 '케이캡'의 선순환
- 6동광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아라간원스주' 출시
- 7시지바이오 '노보시스 퍼티' 미국 확증임상 첫 환자 시술
- 8동물약 GMP, 2030년부터 주사제 등 제형별 단계적 시행
- 9유한양행, 2Q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렉라자 기술료 효과
- 10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최대주주 등극…3세 승계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