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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없어 새로 구입한 약, 청구불일치 선정됐다면?

  • 이혜경
  • 2021-06-24 10:04:27
  • 심평원, 구입약가-구입수량 정기확인 안내
  • 새 구입단가 즉시적용 시 불일치 확인 대상 '주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반품 등으로 의약품 재고가 없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단가로 의약품을 구입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구입약가 산정 시 가중평균가가 아닌 새로운 단가를 구입일부터 청구단가로 바로 적용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재고 파악 불가로 구입약가 확인 시 가중평균가와 청구단가를 비교해 '청구불일치'건으로 선정·통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 심평TV(www.hiratv.or.kr)를 통해 '2021년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 설명회를 진행했다.

우선 매분기 단위로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과 공급업체 확인을 진행하는 구입약가 정기확인 시 새로운 구입단가 즉시 적용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 처음 구입해 사용한 약제로 보고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돼 적용되기 전까지 구입약가로 산정하면 된다.

이때 심평원이 재고 파악 불가로 청구불인치 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했다면, 요양기관은 새로운 단가로 구입 시 기존 재고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재고관리대장, 의약품수불대장 등 자료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구 이전 가중평균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미리 확인 및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원미만이면 4사5입해 가중평균가로 산정하고 1원 미만은 1원으로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같은 분기 내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분기 구입약가 정기확인과 더불어 반기마다 구입수량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의약품 공급업체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의약품에 대해 확인·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2012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대체청구는 개선됐으나 미구입 약제청구가 증가추세"라며 "지난해 기존 대체청구를 포함한 미구입 약제청구까지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입수량 사후관리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상반기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의약계 안내 등을 마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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