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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강신국
  • 2021-06-30 00:00:58
  • 국회, 11월 18일 약의 날 약사법 개정안 의결
  • 1957년 1회 행사...약사법 제정 기념
  • 약사회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중요성 알리는 계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57년 11월 18일 첫 기념행사 이후 64년만에 '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 법률 공포 절차만을 남겨 놓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약의 날 연혁

○ 1953. 11. 12 약사법 국회 통과(제정 공포 : ′53.12.18) ○ 1957. 11. 18 제1회 약의 날 기념 행사 ○ 1972. 10. 10 제16회 약의 날 기념행사 ○ 1973. 「보건의 날」 통폐합 조치로 기념행사 중단 ○ 2003. 7. 9 약계단체 약의 날 부활 합의 ○ 2003. 10. 10 제17회 약의 날 기념행사 ○ 2020. 11. 18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

이후 16회까지 행사가 진행됐으나 1973년 '보건의 날'로 통합되면서 행사사 중단됐다. 그러다가 2000년 의약분업 실시라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이후 2003년 약업계 단체 합의에 따라 약의 날을 부활시킨 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후원하고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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