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100% 약, 조제시 급여적용시 '착오청구'
- 이혜경
- 2021-07-10 16:4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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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주요 청구착오 사례 9건 공개
- 약국 외용제 청구-지급횟수 상이한 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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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의 경우 크림 등 외용제와 의료기관 처방내역 조제 시 착오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주요 청구착오 사례 안내(9항목)'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면서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고 정산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크림 등 외용제 착오청구의 경우 예를 들어 1팩에 30캡슐로 포장된 '온브리즈흡입용캡슐'을 환자에게 조제하고, 청구횟수와 실제 지급횟수를 다르게 청구한 경우 사후 점검 대상이 된다.
청구횟수는 '1회 투약량X일 투여횟수X총 투여횟수' 등 실제 지급횟수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다를 경우 실제 지급 확인 후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처방·조제 상이 내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100%로 '리리카캡슐'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조제후 급여 청구할 경우 조정이 이뤄진다.
이 밖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청구착오 재점검, 항목별 재점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용 중복청구,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등이 청구착오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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