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오니바이드주, 환급형으로 67만2320원 등재
- 김정주
- 2021-07-23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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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전체회의 의결... 8월 1일자 등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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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업체 측은 2017년 8월 29일자로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몇달 후인 6월, 업체 측이 보험등재 신청을 취하해 논의가 중단됐었다.
업체 측은 2020년 7월 24일 보험등재를 재신청해 심평원은 올해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학회들 또한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건가 부족했지만 이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려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체와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일본과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상태로, A7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업체와 환급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환급형이란 업체가 약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서 공단은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의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업체 측과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합의했다.
이 약제 급여화로 인해 연 재정은 약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약제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의 경우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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