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에 약국 참여 보장하라"
- 정흥준
- 2021-07-26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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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도 건강정보 활용사업...지역약국 배제 지적
- "이해 당사자인 약국의 검증과 의견은 필수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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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계획에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일반병원급 12개소, 의원급 1000개소가 참여할 예정이지만 지역 약국은 제외돼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수집하는 보건의료 정보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상담기록, 의료영상과 개인 건강정보인 맥박·혈당기록, 생활습관·평소 운동량, 공공기관 정보인 건강보험·예방접종 등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식이·투약 등을 관리하거나 노인환자, 폭염, 만성 폐질환자에 대한 대기정보 악화 경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여러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산재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에 모아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도약사회는 "개인 보건의료정보 산업화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강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여러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도약사회는 "그러나 국민의 약물조제 기록을 생산, 관리하는 지역약국은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서 현재 원천 배제돼있다"면서 "약국의 조제기록은 실제로 국민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로 조제되지 않는 정보가 함께 섞여 있는 의료기관의 약물처방 정보와 실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사용정보나, 실손 보험 청구, 전자처방전 연계와도 관련성이 커 이해당사자인 지역 약국의 참여와 의견 제시, 검증 절차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러 법률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보건의료정보 산업화와 보건의료기관의 특성과 조화, 상생이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을 실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역 약국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기술적 진보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에 지역약국의 가치와 역할이 배제 되어 있음을 대오각성하라"면서 "복지부 주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약사직능과 지역약국의 가치와 역할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전달과 사업 모니터링, 쟁점 검증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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