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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예방 목적 교육·상담료 약 3만원 책정

  • 이혜경
  • 2021-08-02 15:26:16
  • 의사 1인당 20분 가량 상담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 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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