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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따라 달라지는 세무검증…약국도 꼼꼼히 따져봐야

  • 강신국
  • 2021-08-13 10:33:14
  • 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방안 확정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무검증 대폭 완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자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에 대한 세무검증이 완화된다. 약국도 매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무검증이 대폭 완화된다.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매출기준으로 약국 등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만 해당한다.

아울러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도 정기선정,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대상이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자,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기부자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동 반영되고 기부금 단체는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을용 감축할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하반기 국세행정에 대해 설명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은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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