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일처방전 중복 조제·청구' 점검...9월까지 진행
- 강혜경
- 2021-08-20 11:3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8년 11월 1일분부터 2019년 12월 31일분까지…소명자료 서면 제출
- 키오스크 A약국 선택, B약국 방문 등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의한 동일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약국 조제·청구에 대한 점검이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분으로, 동일한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하거나 타 약국 간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청구된 사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약국에서는 점검 대상 항목에 대해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밝힌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에 따르면, ▲수진자가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A약국을 선택했으나 실제로는 B약국에 방문해 약제를 수령했고 A약국에서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A약국에서 전산입력 후, 수진자가 일부 약제 없음 등의 사유로 다른 약국에 방문 조제한 건을 A약국에서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부산지역본부 측은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 건은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해 착오 청구를 예방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키오스크 A약국 입력, 조제는 B약국…중복청구 주의보
2019-05-13 06:00:38
-
"업무정지 중 진료비 청구"…전산점검에 덜미
2010-06-12 06:48:0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