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총명탕'으로 광고한 약사 벌금형…모 협회가 고발
- 강신국
- 2021-08-20 11:4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벌금 100만원"
- A협회장 광고모니터링 자료 등 첨부해 고발...경찰 수사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모 협회의 고발장과 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수사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약국에서도 표시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약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이후 지난 2018년 6월 약국 홍보용 블로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한약의 처방명인 '총명탕'을 사용해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약사는 2020년 3월 같은 블로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품 광고글을 올리면서 한약 처방명인 '쌍화탕'을 사용해 광고한 등 총 8차례에 걸쳐 식품의 표시광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신문조서, B협회장의 고발장과 광고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자리 주겠다던 그 사람들, 결국 사기꾼이었다
2021-07-21 12:05:40
-
약사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6억원대 환수처분 모면
2021-07-16 06:00:46
-
"약국이 위험하다"...환불 사기범에 매대 쓸어담기 절도
2021-07-07 06:0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