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만성 신장병 급여확대…7월부터 다파엔정 등 적용
- 이탁순
- 2025-06-19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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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디앙도 신장병 급여범위 확대 안건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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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9일 다파글리프로진 성분의 경구제에 대해 만성 신장병에도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 기준을 예고했다. 시행은 7월 1일 부터이다.
이에따라 다파엔정10mg 등 다파글리플로진 경구제는 7월부터 비당뇨 만성 신장병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조건은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eGFR이 20 & 8211; 75ml/min/1.73m2 ▲요 시험지봉 검사(dipstick test)가 양성(1+ 이상)이거나, uACR이 200mg/g 이상인 경우로,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하도록 했다.
다파글리플로진 경구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가 오리지널 제품이다. 하지만 포시가는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다파엔정이 포시가의 적응증을 승계한 바 있다. 이에 다파엔정은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적응증을 보유하게 됐다. 다파엔정 뿐만 아니라 일부 제네릭 약제도 오리지널과 같은 적응증을 획득함에 따라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사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작년 만성 신장병 급여 확대를 신청한 자디앙도 조만간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급여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조만간 건강보험공단 약식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만성 신장병에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디앙의 만성 심부전 급여 확대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 약가인하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예상 추가 청구액을 고려해 사전 인하율 표를 적용해 최대 5%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됐다면 건보공단과는 다른 산정약제와 마찬가지로 공급 의무 합의를 위한 협상만 진행하면 된다.
자디앙은 올해 10월 물질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수십여개 국산 제네릭 약제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유한양행이 공동 판매하고 있는 자디앙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66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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