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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산종료 인하 대상 중 시네메트씨알 등 3품목 제외

  • 김정주
  • 2021-08-25 20:54:43
  • 업체,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보험급여 자동삭제 사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로 첫 인하 대상에 오른 약제들 중 3품목이 빠진다.

업체가 품목을 자진인하를 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416개 품목에서 총 413개 품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 유지여부를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산이 종료되는 약제만 416개 품목에 이른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가산종료 대상 약제 중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발레레이트)과 한국MSD 시네메트정25/100, 시네메트씨알정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빠지게 됐다.

약제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할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약제는 오는 9월 1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9월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변경이 이뤄지면 약가가산제도 재평가 첫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총 413개 품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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