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지만 소송은 계속...불편한 환수협상 투트랙 전략
- 천승현
- 2021-08-26 0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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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58곳, 콜린알포 환수협상 합의 수순
- 협상 결렬시 불이익 리스크로 울자겨자먹기 합의
- 협상명령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 계속...소취하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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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의 8개월에 걸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협상 거부 전략으로 버티던 제약사들이 협상 결렬의 불이익을 우려해 합의에 이르렀다. 제약사들은 협상에 합의했지만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전은 지속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사 58곳과 진행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까지 제약사 44곳과 협상에 합의했다. 최근 협상 마감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매출 규모가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비롯해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구두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이다. 환수협상 합의 이후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업체들은 환수시 분할 납부 여부 등에 대해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이미 환수협상에 타결 사례가 등장하면서 협상 거부 업체에 대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협상 거부를 고수하기 힘들어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협상 거부 전략을 고수할 경우 급여 삭제와 같은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합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수협상을 최종 거부하면 급여삭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복지부가 환수협상 거부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내릴 경우 제약사들은 또 다시 취소소송과 함께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하지만 만약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이라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추후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급여 지위가 복귀되더라도 일시적인 급여삭제에 따른 처방 외면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전방위 소송전을 제기했는데 협상 합의 이후 단 한건의 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일 대법원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1월과 5월 1·2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아직 단 한번의 변론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는데,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23일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재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재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지난달 6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한 상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전략적인 판단에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환수협상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협상 합의서의 무효를 이끌어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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