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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위광고 처벌수위 낮아…상향 필요"

  • 이정환
  • 2021-08-31 06:18:06
  •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기준 미흡에 공감
  •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인정률 강화도 약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시 처벌·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세계 인정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3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규제 강화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물었다.

현행법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처벌수위 상향 등 필요성을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타 위반행위와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검토 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홍콩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강하게 항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남 의원 지적과 관련해 이미 홍콩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우리나라 백신접종증명서를 계속 인정하도록 지난 20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WHO에게 우리나라를 SRA에 추가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WLA 국가 등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국제의약품규제조회위원회(ICH) 회원국 등을 요건(2015년 기준)으로 WHO가 정한 국가 목록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가입했다.

WLA(WHO Listed Authorities)는 ICH 회원요건이 기준인 SRA를 대체해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WHO 품질인증 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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