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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곳·약국 1곳 등 허위청구 '망신'…총 5억여원 편취

  • 이정환
  • 2021-09-06 12:00:01
  • 복지부, 6개월 간 11개소 명단공개…"환수·업무정지 외 사기죄 고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나 주사 처치를 한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수령한 A요양기관이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받는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고 나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 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3년 간 5563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B요양기관도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90일 처분이 확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다. 의원 4개, 치과의원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가 공표 대상이다. 이들의 거짓청구 총액은 약 5억68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월 6일)로 확정된 7개 기관과 공표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 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금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동안 복지부·건강보험심평원·건보공단, 관할 지자체·보건소 누리집에 거짓청구 내역 대외공개가 유지된다.

한편 건보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건보법 제100조 개정으로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39개소다. 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216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42개, 약국 16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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