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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약 넘어가라는 약국장…"이건 아니지요"

  • 김지은
  • 2021-09-14 14:55:31
  • 직원 "약국장에 반품해야하나 물었지만 손해라며 거절"
  • 공익 차원서 제보 결심…퇴직 후 보건소 고발 검토 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버젓이 조제에 사용해 오는 약국에 대해 내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도 소비자이자 환자의 한명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약국장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결심에서다.

자신을 서울 A약국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B씨는 데일리팜에 A약국 약국장이 유효기간 지난 약을 공공연하게 환자에게 조제해 주고 있다고 알려왔다.

B씨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정형외과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약국장과 파트약사, 직원 1명이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B씨는 업무 상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조제 시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일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지난 약도 이 약국에서는 조제에 사용된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이후 B씨는 약국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의약품의 반품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온 약국장의 대답은 황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연히 반품하라는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용하라는 말이 돌아와 놀랐다”면서 “반품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그냥 조제해도 문제가 없단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직원이기 이전에 약국을 이용하는 한명의 환자로서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함께 근무 중인 파트 약사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으로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힌 B씨는 약국장의 개선 의지가 없는 만큼 해당 약국을 보건소에 고발할 계획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이 약국에서는 1년 정도 근무 중이지만 약국에서 일한 총 경력은 15년 정도 된다면서, 이 약국 이외 그전에 근무했던 약국 한곳도 유효기간 지난 약으로 조제,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한 적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고발이 쉽지 않다.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인데 근무 환경상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환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 또 한명의 환자로서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알리게 됐다.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해당 약국에서 직접 촬영한 조제에 사용된 유효기간 지난 약의 사진을 데일리팜에 증거용으로 제출했지만, B씨의 신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사진은 기사에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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