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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자 한명도 안와"...혈압약 회수에도 약국 조용

  • 정흥준
  • 2021-09-14 17:55:22
  • 발사르탄 사태와 달리 의료기관→환자 개별 연락 없어
  • "모르는 환자가 더 많을 것...실제 교환 극소수로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순물이 검출된 사르탄류 혈압약 183개 제조번호에 대한 교환 및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약국에서 교환을 하는 환자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6개사 73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 혈압약에 대한 회수 및 교환조치를 발표했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을 찾아와 교환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없었다. 혹시 모를 교환 환자 방문을 우려했던 약사들은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는 심평원이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제공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임을 안내하고,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국을 방문하도록 했다.

이번 불순물 초과 품목은 판매중지에 따른 재처방, 제조제가 아닌 일부 제조번호의 교환 조치로 이뤄진다. 또 별도의 환자 안내도 없어 사실상 모르고 복용하는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A약사는 "약국에 찾아와서 교환을 요청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주변 약국들이나 아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교환 환자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과거에는 의원들이 환자에게 연락을 해서 알렸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인천 B약사도 "지난 발사르탄 때는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다. 지역 약국가에서도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다른 약국들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만약 교환 조제를 할 경우 약사는 '교환내역서'를 작성하고 향후 제약사로부터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사회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에 환자 성명부터 교환량, 조제일수, 사입가 등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발암물질로 이슈화가 됐던 과거 불순물 사태와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교환 조제뿐만 아니라 환자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 C약사는 "지난 발사르탄 땐 발암물질 이슈가 컸었다. 이제는 단순 불순물로 인식되는 것 같다. 약국에 찾아오는 교환 환자는 아직 없었다. 우리는 처방 빈도가 낮은 약이라서 이미 회수해가고 새로운 제조번호의 약이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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