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국토부, 자동차 손배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 강혜경
- 2025-06-23 0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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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신임 장·차관 부재서 기습 강행"
-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는 비상식적 개정안 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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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정성이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해 관리해 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해 결국은 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규탄했다.
이는 경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의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혼란한 정권교체기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들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시행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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