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운영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 강신국
- 2021-09-17 23:1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그간 의사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 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달라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 사이트(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