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감사단 조사결과, 면죄부 주기위한 요식행위"
- 강신국
- 2021-10-06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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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6일 "작금의 사태에서 감사단이 보여준 김대업 집행부의 비호는 도가 지나쳤다"며 "외부 감사는 회계감사이지 회무감사가 아니다. 외부회계감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만 보는 것으로 전체 돈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제로가 나오는 것 만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회무감사가 아니기에 목적성금의 목적이 종료됐는지 어떻게 외부감사팀에서 알겠느냐"며 "당시 전임 집행부의 외부감사 통과를 명분으로 횡령으로 의심되는 성금유용사건을 정당화 하고 있다. 회원들은 비이성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감사들의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단의 발표자료 역시 치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 회의자료, 내부 문건 등을 망라해 짜깁기로 보도 해명자료를 만들었을 뿐, 누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나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성금 예산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돼야 하며, 만약 목적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예산이 남았다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누구보다도 현 감사단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준 이유는 약이 편의점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 달라고 준 것으로, 11월 22일 매약적인 합의가 됐을 때 특수목적성금의 목적은 종료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현직 감사단과 양심있는 전직 감사들로 '국민건강수호특별성금조사단'을 구성해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회원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011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3억원에 대한 부당 사용 주장이 제기되자, 정밀감사를 진행, 부당사용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 돼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았고, 당시 조찬휘 회장이 진행한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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