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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선 정책제안 약사회 4대 의제는?...정당 캠프 공략

  • 강신국
  • 2021-10-21 11:46:19
  • 공적 전자처방전 필두로 장기처방 리필제 포함
  •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에 요양병원 약사 인력기준 강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4개 핵심의제는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 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편리하게 전자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 상승 ▲약국에서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처 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처방조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PHR) 사업을 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및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 만큼 재사용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리필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처방 중 61일 이상 장기처방 비중이 2010년 30.3%에서 2017년 41.8%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 전국 어느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안전하게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입원환자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를 개정해야 한다.

약사회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근 약사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 및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 소홀, 약사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심야약국 =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취약시간(22~01시)대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해 전국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7월 기준 100곳이며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한 곳은 18개 시도 및 시군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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