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방접종 완료하면 최대 500명 행사 허용
- 김정주
- 2021-10-25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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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시대, 3단계 완화 체계로 일상생활 회복
- 방역당국, 내달부터 '4주+2주' 간격으로 행사·사적모임 등 해제·완화
-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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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내달부터 일상회복 3단계 전략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 시행 1년 10개월만의 일이다.
특히 행사나 집회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는 100명 미만 행사도 가능해지고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차부터는 인원제한을 풀어 대규모 행사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는 오늘(25일) 낮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해 이달 말이면 2차 예방접종률이 70%로 전망, 이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와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극복 차원에서도 일상회복은 필요한 상황이다.


1차 개편은 내달 1일부터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로 시작하며, 2차 개편은 6주 뒤인 12월 중순부터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내년 2월께에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집회의 경우 현재는 3단계의 경우 50명 미만, 4단계는 행사 전면금지로 규정됐는데, 앞으로 1단계 개편부터는 접종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해진다. 동시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이하 행사가 가능하며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을 두지않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3차 개편부터는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되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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