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QbD 적용 의약품 '실시간 출하' 규정 마련
- 이탁순
- 2021-11-05 10:09: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5일 개정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이 적용된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출하(Real time Release)는 QbD 방법으로 개발된 품목에서 과학적인 검증과 위험평가를 통해 설계된 '공정 중 수집정보(공정변수 모니터링, 공정 중 관리시험 등)'를 기반으로 최종 완제품 품질을 보증해 출하하는 방식이다. QbD는 의약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 대한 위험평가와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조와 품질관리를 하나로 설계한 고도화된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방식을 말한다.

이와함께 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이 QbD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품질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4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8"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9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