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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후 5년 비급여 폴라이비, 병용요법 부분급여 적용

  • 20년만에 나온 DLBLC 1차 치료제…키트루다 자궁경부암 병용요법도 신설
  • 1·2군 항암제 정비…오래된 공고 요법 점검 차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 비급여 상태인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치료제 로슈 '폴라이비(폴라투주맙베도틴)' 병용요법이 급여기준 목록에 신설됐다.

폴라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법은 급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정책에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26일 항암제 급여기준을 공고하면서 폴라이비를 포함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2건 신설 내용을 알렸다.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는 병용요법 중 현재 급여 적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용요법이 정식으로 급여기준에 신설되지 않으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지난 5월 복지부가 선 시행했고, 이달 초에는 심평원이 고시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35개 요법을 공고한 바 있다. 심평원은 학회에서 부분급여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7월부터 2건의 병용요법이 부분급여 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폴라이비는 20년만에 나온 DLBLC 1차 치료제이지만, 2020년 허가 이후 급여 적용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재까지 비급여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에 부분급여 기준에 포함된 병용요법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Polatuzumab Vedotin(비급여)+Rituximab+Cyclophosphamide+Doxorubicin+Prednisone) 요법이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폴라이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자궁경부암치료 병용요법도 신설됐다. 역시 부분급여로 키트루다와 아바스틴(베바시주맙) 제외한 나머지 약제가 급여 적용된다.

Pembrolizumab +Paclitaxel +Carboplatin ± Bevacizumab 요법과 Pembrolizumab +Paclitaxel +Cisplatin ± Bevacizumab 요법이다.

급여기준은 재발성, 전이성(stage Ⅳ) 및 stage IB2 이상인 자궁경부암 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다. 조건은 ▲수술 후 골반 림프절(pelvic LN) 양성 ▲수술 후 대동맥 주위 림프절 (para-aortic LN) 양성 ▲수술 후 parametrium 양성(1차 이상, 고식적요법)이다.

이번 급여기준에서는 1·2군 항암제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 측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했으며,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업데이트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주로 독성도 심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1군 항암제 삭제 및 2군 항암제의 재분류)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와 관련, 학회의견을 수렴해 항암제 급여기준 개선 관련 TFT 회의를 통해 관련 암종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타 암종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환자수가 적어 임상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암종의 경우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세한 정비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약제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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