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 법·절차 근거로 진행"
- 이정환
- 2021-11-22 10:0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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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취업심사기관, 복지부 아닌 인사혁신처 소관"
- 백종헌 의원 "이사장 선임 절차 밝혀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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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 수행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히 진행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산하 3공단 중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건보심사평가원만 포함된 이유와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물었다.
건보공단이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빠진 게 낙하산 인사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취지다.
앞서 지난 11일 백 의원은 국회 복지위 예산·법안 전체회의장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향해 건보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질의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단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빠졌으며, 이사장 선임 역시 절차에 맞춰 정당하게 진행중이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는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령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확정해 관보 고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혁처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공직유관단체는 법령이 정한 주요 업무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유관 법령에 의거해 공명정대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임추위를 구성해 공모한다"며 "면접과 후보자 추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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