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동원 "박영달 후보 과거 한약사 고용 의혹"
- 강신국
- 2021-11-22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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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자 약사직능 침탈행위로서 전체 약사의 분노의 대상"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외치는 박영달 후보가, 과거 한약사에게 일반약 판매를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영달 후보는,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경기도 8000회원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약사의 직능 수호가 사명인 약사회 수장이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직능을 침탈하는 행위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원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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