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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한 법안에 한약사회 '초비상'

  • 강혜경
  • 2021-11-25 10:55:08
  • 김광모 회장, 서영석 의원 만나 7페이지 분량 의견서 제출
  • 업권 침탈·국민 불편 발생·사회적 합의 선행 등 개정안 문제 제기
  • '약사·한약사 합의 필요'에 서영석 의원, 공감…의견 수렴 이뤄질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 서 의원과 한약사회가 면담을 가졌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24일 서영석 의원과 70분간 면담을 가지고 발의안의 문제점과 한약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총 7페이지 분량의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당사자인 약사와 한약사, 복지부 등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약사와 한약사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밀어붙이기식' 상정 보다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간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약사회가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는 발의된 법안이 '법적 안정성 및 한약사 업권을 침탈하고,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진다는 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발의였다는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약사회가 서의원에 전달한 대한한약사회 입장. 여기에는 개정안의 문제점이 담겨 있다.
또한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여론조사, 약사의 한약제제 복약지도 실태조사 등을 함께 첨부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20여년간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온 상황에서 양약제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취지에 어긋나며 업권에 대한 침탈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문제나 부작용 없이 판매하고 있던 사항을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할 경우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한약사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약사와는 달리 병의원과 거리가 먼 동네, 마트, 지하도 등에 개설을 하며 늦은 야간,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한약사 개설약국들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의 갈근탕 판매가 가능한 정의조항 또한 잘못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800여곳의 한약사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과 2만2000개 약국에서 갈근탕을 판매해 잘못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두 직능간 첨예한 갈등사항이며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해 한약사가 20여년간 취급해 오던 모든 일반약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취지를 무시하고 약사법의 정의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의 당사자인 한약사의 입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는 것.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님 역시 해당 내용이 갈등·쟁점 사안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발의된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발의였다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한약사회가 만든 자료를 복지위와 복지부, 국민전문위원실 등에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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