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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급여 전액환수·체납자 인적 공개 입법 급물살

  • 이정환
  • 2021-11-25 11:54:36
  • 건보명의 도용 금지·요양기관 확인 의무 부여 법안도 의결
  • 25일 오후 1시 전체회의서 법사위행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약사나 의사가 징수금을 체납하면 인적사항·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타인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는 환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법안소위 의결됐다.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통과 처리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지급 부당급여 전액환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불법 요양기관 환수액을 '일부'로 규정중인 현행법을 '전부'로 조정해 건보재정 누수액을 축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이렇게되면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이 정부의 급여 전액 환수 명령에 불복해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운영이 적발된 약사와 의사가 부과받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고 체납할 시 신용정보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요양기관을 운영한 의·약사 부당이득징수금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가 결정된 의·약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적사항·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경우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가하는 법안도 소위 의결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병·의원 의사와 약국 약사 등 요양기관 운영자가 건강보험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요양급여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한 의·약사는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가 부과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 방지가 법안 목표다.

제2법안소위원들이 의결한 법안들은 오늘(25일) 오후 1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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