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베타미가법' 의결 환영, 근본 대책 필요"
- 김지은
- 2021-11-25 1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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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베타미가와 같이 행정소송 인용 결과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약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인하품목, 약국은 재고조정과 반품, 그에 따른 정산 등 행정적 손해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사용량 약가인하든, 실거래가 약가인하든,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인하든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후보는 약가인하 약제에 대한 한시적 실거래 청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법시행령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에 약제는 구입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인하된 상한금액이 아닌 한시적 실거래가 청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법 보범을 손대지않고 총리령에의한 시행령 개정이므로 국무회의를 통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사입된 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사업조제 총량파악 가능하다”며 “약국은 과다경쟁 분야로 허위 청구 요인이 상당히 작습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약사사회 문제시 되는 마당에 환자와의 트러블을 감수하고 허위청구할 동기가 매우 작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청구프로그램 약가없데이트에도 변화를 줘야한다. 약국 조제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약가업데이트를 연결한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며 “한시적 실거래가 청구제도를 도입해 반품정산에 따른 약국, 도매, 제약사의 사회적 비용, 행정부담 감소와 환자는 조제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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