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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청구 100억 미만 품목, 사용량-약가연동 제외해야"

  • 제약업계, 산술평균가 90% 미만 수용 불가...현행안 유지 의견
  • 인하율 차감 대상에 '저렴한 약제' 추가 제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개선방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열린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PV지침 개선방안을 공개한 이후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침 제6조제1호1항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확대하는 안과 제6조제1호제2항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축소하는 안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인하 대상 제외 및 인하율 차감 대상에 회사에서 처음부터 저가로 등재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가 건보공단의 PV지침 개선방안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건보공단이 지침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청구액이 12억원인 품목이 8억원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이 때 참고산식 인하율은 6.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1억2000만원은 건보공단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라며 "반면 중소제약기업 입장에서 6% 약가 인하는 해당품목을 주력품목으로 성장시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매출 확대를 통한 기업성장이 가로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으려면, 사용량이 증가된 100억원 이상 중대형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상대상 제외약제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회용 점안제를 제외하고 '동일제제'를 '주성분코드'로 변경하고 산술평균가 100% 미만을 90%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안 유지를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산술평균가는 보험재정의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며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자진 인하해 협상 회피 등 제도 악용 사례는 산술평균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 시작 시점으로 변경 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제네릭 약가 차등제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인 기등재의약품 약가 재평가에 따라 향후 산술평균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강행 시 오히려 자발적 저가 등재나 자진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줄 곧 제안했던 '저렴한 약제'를 PV협상 제외 대상 약제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고시에서는 약제가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한 경우(자진인하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PV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협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진인하율 만큼을 차감 후 협상참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판매예정가)으로 최초 고시되는 약제는 등재시점부터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PV협상 시 해당 인하율은 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저가 등재한 약제에 대해서도 고시된 약제의 자진인하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해 PV협상 대상 여부 및 협상참고가격 산정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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