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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식약처, DUR 개정

  • 이탁순
  • 2021-12-16 09:28:10
  • 용량주의 성분 기재방식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특정 연령 금기) '메벤다졸' 등 4개 성분 ▲(임부금기) '디(D)-만니톨' 1개 성분 ▲(병용금기)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이다.

특정 연령 금기의 경우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또는 시럽제가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과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해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의약품 성분·조합이 특정 연령·병용금기 성분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안내받아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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