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다정 직권조정 22% 인하…와킥스필름코팅정 공급지연
- 김정주
- 2021-12-21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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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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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 2형 당뇨병 혈당조절제 2품목의 직권조정과 가산종료 일정이 정해졌다. 경보제약 빌다정50mg은 내달 직권조정으로 22.1% 떨어진 후 1년 후에 가산종료돼 23.6%가 또 인하된다.
명문제약 명문레플루노미드정10mg은 판매 전략 등 자사 결정으로 현재 약가의 22.6%를 자진인하한다. 또한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2품목은 공급이 더 지연돼, 예정 공급 시기인 내달 3주경에서 달을 넘겨 2월 1일자에 공급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시 시행은 1월 1일자이지만 품목별, 내용별 적용시기는 각각 다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으로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은 가산을 적용(59.5%)해준 후 종료해 53.55% 약가로 회귀시킨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까지 가산하고 있다.
직권조정 품목은 2개다. 정부는 개발목표제품, 즉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에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품과 주 약리작용 성분이 같은 제품 중 동일제제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신청제품의 상한금액을 조정된 개발목표제품의 상한금액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들 약제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1년 후인 2023년 1월 9일자로 각각 20%, 23.6%씩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업체가 상한가를 인상조정 신청해 협상한 제품도 있다.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정부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명령하고 상한가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 조정된 약제는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삼영유니텍의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131I)액으로, 갑상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진료상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현재 급여목록표에 신청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환자에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이 수용돼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였다.
가격은 현 3683원에서 1만500원으로 합의됐으며, 내달 1일자로 인상된 약가가 적용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명문제약 명문레플루노미드정10mg과 20mg 함량 제품이 각각 22.6, 17.7%씩 인하했으며 대웅바이오 칸데칸정8mg과 16mg 함량 제품, 칸데칸플러스정16/12.5mg이 각각 7.8%, 15.7%, 15.6%씩 자진인하했다.
같은 업체 제품인 대웅바이오에스오메프라졸정20mg과 40mg 함량도 각각 5.1%, 5.4%씩 인하를 결정해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5mg과 20 mg 함량 제품은 공급지연이 부득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약제는 당초 제약사 국내 수입일정 등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해 급여 적용시기를 1월 3주경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표시기재 사항 인쇄 오류가 발생하면서 포장용기를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오는 2월 1일자로 급여 적용시기를 다시 조정하게 됐다.
공급가는 5mg 함량 979원, 20mg 함량 제품은 244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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