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일자리안정자금...약국도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
- 강신국
- 2021-12-24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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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월급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3만원
- 6개월간 운영...4년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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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전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인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월 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b 지원 대상 eb ㅇ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9657;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공동주택(아파트& 65381;연립주택& 65381;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무관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사회적기업& 65381;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③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sb 지원 요건 eb ㅇ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sb 지원 금액 eb ㅇ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 6개월 지원 ㅇ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2.6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2.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1.8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sb 신청 및 지급 eb ㅇ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8228;우편& 8228;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
2022 일자리 안정자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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