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신고 시즌...과세매출 축소신고 예의주시
- 강신국
- 2022-01-06 10: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과세기간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약국·피부과 등애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추가자료도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6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의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결국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비조제 매출 과소신고를 돋보기를 들고 보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권리금 신고는 어떻게?"…약국 포괄양도 시 주의할 점은
2021-12-24 11:10
-
약국, 조제환자 국민지원금 결제시 과·면세 쟁점은?
2021-09-07 19:44
-
일반 매출 10억 넘긴 대형약국 세액공제 혜택 '축소'
2021-05-10 18: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