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기회 남았지만…신라젠, 상장폐지 위기
- 정새임
- 2022-01-18 1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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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심위, 상장폐지 의결…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 이의신청까지 두 번 심의 가능…약 3년 거래정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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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심위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의결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 기심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신라젠의 경우 내달 18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심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회사가 7일 내 이의를 신청하면 15일 이내 재심의가 열린다.
따라서 신라젠엔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기심위 결정이 공시된 직후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정의 공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거래정지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신라젠은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간 거래정지 상태다.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그 기간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간암치료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미국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한때 1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은 10조원으로 불어나며 코스닥 시장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아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2020년 5월에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심위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최대주주 교체와 자본금 확충, 영업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거래재개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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