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비대면진료 첫 토론회…최대 쟁점 '초진 범위'
- 이정환
- 2025-07-04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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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연령대·허용 질환, 시범사업 대비 대폭 축소" 요구
- 여당, 시범사업으로 국민 사용량 증가 현실 반영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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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해당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4일 보건의료계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의료정책연구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 의료정책 포럼 이슈를 타진 중이다.
가장 방점이 찍히게 될 이슈는 적용 환자와 허용 질환이다.
이미 의료계와 민주당은 전진숙 의원안의 비대면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면 제대로 된 질환 판단이 어려워 적기 치료시점을 놓치게 돼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다.
발제자로 나설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 역시 22대 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윤 의원 법안이 21대 국회 법안들과 비교해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반면 민주당은 2020년 2월 이래 6년째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 중인 상황에서 무작정 초진 허용 범위를 축소할 경우 국민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이 한 순간에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박을 내놨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점 역시 초진 허용 범위(연령대 등 대상 환자군)다.
플랫폼은 자신들을 향한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를 거부 없이 수용할 테니 허용 범위 만큼은 연령 제한 없이 전체 허용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초진 허용 대상을 규제할 경우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않아 시장이 궤멸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의료계 주최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뤄졌을 때 의사와 보건복지부, 플랫폼 등이 허용 대상 관련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뒷받침할지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진료 모델이란 기틀 위에서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삐풀린 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은 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 추후 모니터링하고 입법 논의 때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의 초진 제한 반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의료계 일방적인 주장을 심사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직능 이익이 아닌 국민 중심 제도화가 국회 존재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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