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지침 개정 임박…'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할 듯
- 이혜경
- 2022-01-26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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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준 산술평균가 100→90%, 청구액 15→20억원 상향
- 공단 이상일 이사 "경제학적 관점서도 많이 팔수록 가격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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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세부운영지침 개정이 임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유형 다' 협상부터 산술평균가 제외기준 100→90% 변경, 청구액 제외기준 15→20억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참여하는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PVA협상 유보(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PVA 지침 개정안을 보면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이 담겼다.
이 이사는 "산술평균가 기준 확대는 보험 재정 부담이 크나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형 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청구액 제외 기준의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은 청구액이 작은 소형 품목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추도록' 만들어졌다는 제약업계 지적과 관련, 이 이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고 약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실제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면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은 보험 재정 부담이 되는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건강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 재정 분담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업계의 이해 및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또한 "지난해 연말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지침 개정안의 세부 내용 변화가 있을까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현재 제약회사 의견조회를 끝냈고, 내부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음달이 되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건보공단은 PVA 최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정 실장은 "최대 인하율 15% 인상 건의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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