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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약국·편의점 한정

  • 이혜경
  • 2022-02-10 22:07:27
  • 정부, 시장 안정화 위해 1회 구입수량·판매가격 제한
  •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요양병원·시설 무상 배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과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열고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부터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10일 현재 기준 남은 2월동안 국내에 공급되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7080만개이며,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 또한 논의됐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 이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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