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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검사키트 가격 지정, 공급가 인하 선행돼야"

  • 김지은
  • 2022-02-15 12:07:49
  • 14일 식약처 키트 가격 지정 발표 직후 공문 발송
  • “판매가 6000원 지정 위해선 공급가 대폭 인하돼야” 주장
  • 조달청 공개 가격으로 혼선…“생산·유통 공급가 정보 공유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한개당 6000원으로 지정한데 대해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약국의 공급가 인하,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의 공급가격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조정조치 관련 공급가격 인하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의 해당 조치는 같은 날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오늘(15일)부터 소분 판매하는 키트 1개당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개별 약국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입가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분 작업이라는 행정적 부담을 추가한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약국에게만 희생을 전가하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기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약국이 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개당 2420원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약국에 유통하는 도매업체의 약국 공급가격도 충분한 인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국 사입가격 인하 없이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와는 달리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번 키트의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선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희생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검사키트 약국 공급가 인하 없이는 이번 조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국 사입가 인하 등 즉각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을 발송한 약사회는 일선 회원 약국들에 정부로 수급되는 조당청 공개 조달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유통, 약국, 편의점 각 단계에서의 공급가 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 방역 당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 약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긴급조치 종료 시 약국 재고는 소분된 제품을 포함해 모두 반품되고 정부에서 공적물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 약국 공급·판매 지침

-공급처 : 지오영(SD바이오센서), 백제약품(래피젠), 동원약품(휴마시스)

-공급방식(식약처 결정) ·3개 도매 중 거래처가 한 곳인 약국 : 거래도매를 통해 공급 ·3개 도매 중 거래처가 복수인 약국 : 식약처에서 도매 한곳 지정(중복되지 않게 공급) ·3개 도매와 거래가 없는 약국 : 식약처에서 3개 도매 중 도매 한곳 지정 ※ 2월 셋째주 기준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주문 공급 방식 변경 예정

-소분판매 기간 : 2.13(일)~3.5(토)

-판매가격 지정 기간 : 2.15(화)~3.5(토)

-소분대상 : 대용량(20개 이상) 제품

-소분판매 단위 : 1인 1회 5개 이하

-반품 가능: 긴급조치 종료 후 소분 재고를 포함하여 반품 가능

-소분 봉투 식약처 지원(전달 전 소분시 약국에서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는 봉투·비닐 사용 가능)

-판매가격 : 1개 6천원(1개, 2개, 5개 소포장 제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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