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스메트 직권조정·빌다포트 가산종료로 21% 인하
- 김정주
- 2022-02-18 18:0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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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추진
- 테바벤다무스틴주 내달부터 2년 간 10% 가산 유지
- 테모달캡슐 77%·에멘드IV주 35% 자진 인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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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가브스메트정과 제뉴원사이언스 빌다포트정50mg이 정부의 직권조정과 가산종료로 내달 약가가 21%씩 떨어진다. 한독테바 테바벤다무스틴주는 가산이 유지돼 앞으로 2년 간 함량별 10%씩 가격이 유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3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가산을 적용해 약제의 보험가격을 보전한 뒤 시한이 되면 종료한다. 가격 수준은 59.5%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68% 적용 후 만료되면 53.55%로 떨어뜨린다.
다만 최초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해주고 있다.
가산유지 품목은 2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해준다. 가산기간은 최초 1년 이후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2년을 연장하고, 심의를 거쳐 추가 2년,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한독테바의 테바벤다무스틴주25mg와 100mg 함량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11.1%씩 오는 2024년 2월 28일까지 가산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가산종료 가격으로 10%씩 떨어진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메트정50/850mg과 50/1000mg 제품으로 두 약제 모두 복합제이기 때문에 가산이 되지 않는다. 이들 약제는 각각 21.2%, 21.3% 떨어질 전망이다.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제품을 자진 인하 하는 약제는 총 19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이 기등재된 약제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하를 신청하면 그 가격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업체 제품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500mg과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은 6.1%, 자누비아정은 6%, 자누메트정50/1000mg과 자누메트정50/500mg은 5.9%씩 자진 인하를 신청해 내달부터 인하 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한화제약의 람노스캡슐(락토바실루스카제이변종람노수스)과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디알프레쉬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은 업체의 비급여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정부는 투여 경로와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다수 등재돼 있어 타 약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도입희귀의약품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루타테라주는 내달 대체약제가 등재되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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