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템라, 3월부터 코로나 치료에 급여…공단 협상완료
- 이탁순
- 2022-02-25 0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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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증 환자 급여 규정 개정…코로나 의약품 정식 데뷔
-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해외 제조원 추가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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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악템라'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급여 적용되도록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적용을 위해 국내 수입·판매사인 JW중외제약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건보를 통해 전액 지원한다.
악템라는 국내에서는 달리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FDA는 지난해 6월 악템라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EUA) 결정을 내렸다. 유럽집행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다. 최근 WHO도 악템라를 '코로나19 치료제 사전적격심사 목록'에 추가해 의약품 독립 심사가 어려운 중·저소득 국가가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허가 외 용도(오프라벨)로 사용돼 왔는데, 문제는 비급여다보니 환자가 전액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국내 승인된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는 국가가 전량 구매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때문에 의료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악템라의 국가 구매를 요청하기도 했다.
악템라는 작년 한해 코로나19 치료 활용에 힘입어 국내 매출이 전년대비 24.9% 성장한 2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악템라의 급여 상한금액은 80mg 13만4263원, 200mg 30만6166원, 400mg 53만7060원이고 SC(피하주사) 제형 제품은 34만5682원이다.
그동안 오프라벨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약값을 환자가 전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부담이 없어진다.
악템라는 최근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일본으로 한정된 제조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허가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W중외제약도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다. 면역반응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글로벌 임상에서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춰주고 입원 시간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악템라의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 이후 류머티즘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3상을 거쳐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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