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손실보상금 총 4753억…약국 106곳에 8500만원
- 김정주
- 2022-02-25 11:4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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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까지 누적 지급기관은 440곳, 누적금액은 4조1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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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같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23차 개산급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원을 지급되며, 이 중 47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07개소)에, 2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개소에 지급된다.
치료 의료기관 307개소 개산급 470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원(9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
첫 지급부터 지난 22차 누적 지급 기관 수와 액수는 총 440개소에 4조124억원 규모다.
특히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이번 2022년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개소, 약국 106개소, 일반영업장 1880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약 71.1%)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 총 2억원(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코호트 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와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중수본은 지난해 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분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1) 치료 의료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10122;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1.31) & 10123;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0.31.) & 10124;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0.31.) & 10125;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0.31.) & 10126;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10127;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2) 폐쇄·소독기관 :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10122; 소독비용, & 10123;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10124;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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