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없는 당뇨 소모품 처방에 약사 '분통'
- 강혜경
- 2022-04-01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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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대학병원, 주민번호 기재 않고 발행…"지금껏 문제된 적 없다"
- 약국 병원 관행 지적…"처방전 진위 파악에 약국도 두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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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부실 처방전과 응대 방식 등을 제보해 왔다.
A약사가 주민번호 등이 미기재된 처방을 받은 것은 며칠 전이었다. A약사 약국의 경우 지역 내에서도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많이 청구하는 약국이지만, 주민번호가 미기재된 처방전은 처음이었다.
병원 직인과 담당의사 도장 등이 찍혀 있긴 했지만 약사는 해당 처방전의 진위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해 병원 측에 전화를 걸었다가, 간호사와 수십분간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방전에 환자의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약사의 지적에 병원 측은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통상 수납에서 직인을 받아가라고 하고, 환자들이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약국에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서도 전화가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련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 처음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게 관례였으며, 약국에 가기 전에 환자들이 직접 해당 부분을 작성하도록 해 왔다는 것.
약사는 "약국에서 받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번호가 적혀 있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니 넘어가겠지만, 빈 종이를 가져온 상황에서 정상 처방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환자의 주민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해 결국 수기로 이 부분을 채우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 약사는 "병원 측의 대응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며 "처방전에는 당연히 환자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다른 약국에서는 문제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약국에서 환자 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청구했다가 지급이 보류될 경우 약국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도 병원 측은 관례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는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서는 이같은 처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양식 조차 갖춰지지 않은 대학병원의 처방전 발행 실태와 응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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