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사 4곳, '듀카브' 무효심판 제기…특허분쟁 점화
- 김진구
- 2022-04-11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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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회피 심판 패배 후 곧바로 무효 도전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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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회피 도전이 1심에서 실패로 마무리되자 특허무효 도전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선 듀카브 특허 빗장이 완전히 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한국휴텍스제약·신풍제약·하나제약은 최근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 특허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기업들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알리코제약 등 4개 업체가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오리지널사인 보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특허 회피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알리코제약 등이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무효 도전으로 듀카브 특허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통상적으로 무효도전은 회피도전에 비해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효도전에 성공할 경우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특허도전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다. 알리코제약 등이 무효심판에서 승리한다면 듀카브 특허빗장이 완전히 풀린다는 의미다.
듀카브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회피 혹은 무효화에 성공한다면 단일제인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2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
듀카브 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총 45곳이다. 이후 5개 업체가 자진취하하면서 현재 40개 업체가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특허 방어에 일부 성공했다. 알리코제약 등 4개 업체가 1심에서 패배했고, 나머지 35개 업체는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의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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