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법안 5건, 오늘 오후 법안소위에 깜짝 상정
- 이정환
- 2022-04-26 11:0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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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밤 조율 결과 안건에 포함…의료계 반발 예고
- 55개 법안 중 44~48번째...실질 심사 진행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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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6일) 오후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5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당초 제2법안소위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5일 밤 조정 과정에서 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다만 2소위 채택 안건 55건 가운데 공공의대 법안의 심사 순번은 44번~48번으로 당일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안건 제외된 이후 5개월여 만에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소위 상정 안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모두 공공의대 신설과 직결된 내용으로, 소위에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법안이 소위 심사를 앞두게 되면서 의료계 반발도 재차 커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 까지 공공의대 법안 추진이나 논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공공의대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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