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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판기서 상비약 팔도록" 규제샌드박스 두드려

  • 정흥준
  • 2022-04-26 16:32:34
  • 자판기 업체들, 산자부에 안건 신청
  • 약사회·복지부 우려 입장...안건 상정은 불투명

편의점에 설치된 주류 무인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와는 무관하다. 사진 BGF리테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안전상비약을 판매 품목에 포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두드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 안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제특례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약사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만약 상정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산자부와 무인자판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로 상비약 자판기 관련 안건 신청이 이뤄졌다. 또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자판기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비약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곧 신청을 할 것이다. 이미 상비약 제품 인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미 산자부로 접수된 건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확인 결과 산자부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 주 서면심의를 통해 실증특례 7건, 임시허가 2건을 의결하는데 이중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상비약 자판기는 이번 주 서면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비약 자판기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 업체들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작년 5월 산자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편의점 등 주류 무인판매기 운영 조건 내용.
지난 2021년 5월 산자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편의점 등에 주류 무인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소비자가 무인 자판기로 성인인증을 받아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상비약 판매에도 나이 제한이 있다. 약사법에는 12세 미만 아동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주류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인증 기술을 이용해 상비약도 판매 관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 반발도 예상된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시에만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해석을 놓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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