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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최광훈 회장 "비대면 진료 추진에 플랫폼 개입 없을 것"

  • 김지은
  • 2022-05-06 21:08:34
  • ‘비대면 진료’ 현안 설명 회원 약사 공지 띄워
  • “대면 투약 원칙 고수 위해 비대위 구성”
  • “비대면 진료 논의 시 중개 플랫폼 제외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회원 약사들에게 현안을 설명하는 공지를 띄웠다. 대면 투약 원칙 고수를 목표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약배달 플랫폼 개입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6일 저녁 회원 약사 대상 공지를 통해 “최근 회원 약사들께서 우려가 큰 약사 현안 관련 회무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린다”며 정부의 비대면 추진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단·처방 및 조제약 전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이 주체가 되는 대면 전달 및 대면 투약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태세를 굳건히 견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해 추진 중인 무자격자 의약품 전달의 문제와 우려사항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별개의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통하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배달전용약국에 관해 보건당국은 현행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임은 물론 향후에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전달(교부)은 약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당 중개 사업의 용역에 가담하고 있는 회원께서는 즉각 중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에도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약품 전달방식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각종 비대면 중개 용역업체 감언이설에 일체 동요하거나 황당무계한 사업 제안에 호응치 마시고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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