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3:52:2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네이처위드

백신 등 긴급승인약 부작용 '국가 보상'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2-05-12 11:18:21
  •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복용 후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피해 보상"

최혜영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 후 사망·장애·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공백 상태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전 의약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현행법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세부 사항은 약사법 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