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금 46억원 걷어
- 이혜경
- 2022-04-05 11:41: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원, 사망 11·장례비 10·장애 5·진료비 115건에 21억원 지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제약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이 46억462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767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제약사가 납부한 금액은 46억원이었다.
이 부담금은 유형별로 사망일시보상금 11건, 장례비 10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진료비 115건에 총 21억3983만원이 지급됐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건비·운영비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의약품 피해 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 '14-3330'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상담·안내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