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지정평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포함 청신호
- 김정주
- 2022-05-19 0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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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평가과장 기자간담회 답변
- 협의기구 구성해 결과 도출되면 6기 지정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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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결과는 추후 제6기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서 이 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3년마다 중증질환과 같은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 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에 가산을 받는다. 현재는 제4기까지 45곳이 지정된 상태로, 다섯번째 평가를 통해 추후 신규 기관이 지정, 발표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다섯번째 기준 중 인력 기준에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인력에 대한 상대평가 가중치가 포함돼 계속 재설정,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필수 인력에 속하는 약사인력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상급종병평가협의회 안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하다면 각 영역별로 전문 그룹,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제6기에 반영하자고 의결한 바 있다"며 "(병원약사 인력과 관련해선) 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6기이든, 7기이든 검토가 필요하다. 반영할 만 한 지표를 살펴보고 단순 채용인원부터 지표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문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약사나 병원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병원 내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병원평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병원약사 파트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관련 과와 논의해 소위 때 의견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과 6월 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6,7월 지정신청을 받은 뒤 내년 8월 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제5기를 12월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소위 논의와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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